정기예금

목돈굴리기상품

안정적으로 여유자금을 예탁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금상품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어 복리계산되는 상품으로, 여유자금을 중ㆍ장기 동안 예탁해 자산 증식에 유리한 고수익 상품이며 금리 하락 시에도 약정금리가 보장되는 확정 고금리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

  •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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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의 가입대상,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자지급방법, 가입방법, 해지방법, 특징을 제공한 표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비거주 외국인 제외)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가입기간
  • 1개월이상 ~ 24개월이하 (월 단위)
이자지급시기
  • 매월 이자지급식 (단리식) :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 만기 일시지급식 (복리식) :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어 복리 계산되는 상품, 만기시 한 번에 지급받는 상품
가입방법
  • 영업점 방문
해지방법
  •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이용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DW뱅크, SB톡톡플러스)
분할해지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이 당일인 경우 잔액 변동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20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관련 세법 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됩니다.
상품특징
  • 예금담보대출이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이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

이율안내

(기준일 : 2024.11.25 / 단위 : %, 세전, 연이율, 월복리)

계약기간별 연이율, 연수익률,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을 제공한 표
계약기간 연이율
(단리)
연수익률
(복리)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1.00 1.00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2.00 2.00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3.30 3.32
12개월 3.20 3.24
24개월 0.00 0.00
  • ※ 정기예금 (복리식) 상품은 연수익률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 ※ 연수익률의 경우 계약기간 구간 중 처음 개월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 : 계약기간이 '12개월 ~ 17개월' 인 경우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됨)

중도해지이율

  • 01개월 미만 : 0.50%
  • 06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50%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55%
  •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60%

만기후이율

  • 만기후 1개월까지 :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이율과 현재이율 중 낮은이율 적용
  • 만기후 1개월 초과 : 0.50%

예금자보호안내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 됩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홈페이지 및 모바일뱅킹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 문의는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44-8811)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본점/지점 : 1544-8811

동원제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95호(2024.11.22)(공시유효기간 : 2024.11.22. ~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