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장대출

신용대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여 약정된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

상거래상 입출금이 잦은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약정된 한도내에서 자동대출약정을 맺어 예금잔액을 초과한 인출 청구시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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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구대출

대출금리 최저
예금금리 +연2.0%p
대출한도 최대
한도약정 금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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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의 신청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이자부과시기, 대출금리, 연체금리, 대출이자율 적용, 준비서류, 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정보를 제공한 표
신청대상
  • 당행 예ㆍ적금 가입고객 및 부동산 담보 가능 고객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19세 이상 고객
  • 부동산 담보 경우 :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
대출한도
  • 감정평가액의 최대 90% 범위 이내
    • 개인 : 최고 8억원
    • 법인 / 개인사업자 : 영업점 문의
대출기간
  • 1년
    • 자격유지시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상환방식
  • 입출금시 수시상환 가능
자세히보기
닫기
  •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 마다 후취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리금 (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이자부과시기
  • 매월 넷째주 토요일
대출금리
  • 예금 담보의 경우 : 예금금리 + 연2.00%p
    부동산 담보인 경우 : 연5.00% ~ 연15.00%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ㆍ기준금리 : 조달원가
      ㆍ가산금리 : 업무원가, 법적비용, 자본원가,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등
      최종 대출금리는 당행 심사기준 및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금리
  • 대출금리 + 연3%p (최고 연20% 이내)
대출이자율 적용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준비서류
  • 예금 담보인 경우 : 신분증, 예적금 통장, 예적금 통장의 거래인감
  • 부동산 담보인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도시)계획확인원 등
    • 부동산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는 가감될수 있음
부대비용
  • 인지세 비용
    • 인지세법은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ㆍ5천만원 이하 : 비과세
      ㆍ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고객 : 35,000원, 저축은행 : 35,000원)
      ㆍ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고객 : 75,000원, 저축은행 : 75,000원
      ㆍ10억원 초과 : 350,000원 (고객 : 175,000원, 저축은행 : 175,000원)
  • 감정료, 근저당 설정비용(신탁비용) : 채권자(저축은행)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화재보험료,근저당권 감액 및 말소비용 : 채무자(또는 설정자)부담
  • 취급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미인출수수료 : 개별약정별로 상이함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없음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등급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시점에 고객신용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등 금융질서문란정보등록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8811로 문의하시거나 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다운로드

문의전화

  • 본점/지점 : 1544-8811

동원제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02호(2025.01.09.) (공시유효기간:2025.01.09.~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