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대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여 약정된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
상거래상 입출금이 잦은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약정된 한도내에서 자동대출약정을 맺어 예금잔액을 초과한 인출 청구시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신용대출
창구대출
- 대출금리 최저
- 예금금리 +연2.0%p
- 대출한도 최대
- 한도약정 금액 내
상품안내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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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등급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시점에 고객신용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등 금융질서문란정보등록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8811로 문의하시거나 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다운로드
고객권리사항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상승 등)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 및 내부정책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 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식,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 로 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문의전화
- 본점/지점 : 1544-8811
동원제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02호(2025.01.09.) (공시유효기간:2025.01.09.~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