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를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KB 일반시세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이주비, 후순위 대출 등 다양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담보대출

  • 창구대출

대출금리 최저
5.00% ~ 연15.00%
대출한도 최대
KB시세 최대 90%

상품안내

  • 네이버
  • 트위터
  • 페이스북
  • 링크복사
대출상품의 신청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 이자부과시기, 대출금리, 연체금리, 대출이자율 적용, 준비서류, 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정보를 제공한 표
신청대상
  • 아파트 소유 또는 매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19세 이상 고객
  •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
대출한도
  • KB시세 일반가의 최대 90%
    • 개인 : KB시세 일반가 최대 70% 이내
    • 사업자 : KB시세 일반가 최대 90% 이내
대출기간
  • 1년 ~ 최장 5년까지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세히보기
닫기
  •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 마다 후취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리금 (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이자부과시기
  • 매월 지정결제일
대출금리
  • 연5.00% ~ 연15.00%
    (기준일자 : 2023.01.02.)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ㆍ기준금리 : 조달원가
      ㆍ가산금리 : 업무원가, 법적비용, 자본원가,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등
      최종 대출금리는 당행 심사기준 및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금리
  • 대출금리 + 연3%p (최고 연20% 이내)
대출이자율 적용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준비서류
  • 건별 통보
부대비용
  • 인지세 비용
    • 인지세법은 대출금액별 차등 납부하며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ㆍ5천만원 이하 : 비과세
      ㆍ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고객 : 35,000원, 저축은행 : 35,000원)
      ㆍ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고객 : 75,000원, 저축은행 : 75,000원)
      ㆍ10억원 초과 : 350,000원 (고객 : 175,000원, 저축은행 : 175,000원)
  • 감정료, 근저당 설정비용(신탁비용) : 채권자(저축은행)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화재보험료,근저당권 감액 및 말소비용 : 채무자(또는 설정자)부담
  • 취급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미인출수수료 : 개별약정별로 상이함
  • 기타비용의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과 은행이 균등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산식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기간 ÷ 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가계대출 : 0.94%, 기업대출 : 0.90%
    • 면제기준: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등급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시점에 고객신용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등 금융질서문란정보등록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8811로 문의하시거나 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다운로드

고객권리사항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상승 등)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 및 내부정책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 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식,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 로 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문의전화

  • 본점/지점 : 1544-8811

동원제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02호(2025.01.09.) (공시유효기간:2025.01.09.~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