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대출
당사에 가입하신 예/적금을 담보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담보대출
창구대출
인터넷대출
- 대출금리 최저
- 담보 예적금 금리 + 연1.50%p
- 대출한도 최대
- 예적금 불입액 90%
상품안내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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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등급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시점에 고객신용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등 금융질서문란정보등록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8811로 문의하시거나 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다운로드
고객권리사항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상승 등)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 및 내부정책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 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식,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 로 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문의전화
- 본점 : 1544-8811
- 해운대지점 : 051-714-4123
동원제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02호(2025.01.09.) (공시유효기간:2025.01.09.~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