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자유상품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상품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의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단, 하루만 맡기셔도 이자를 드리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입니다.
상품안내
예금상품의 가입대상,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자지급방법, 가입방법, 해지방법, 특징을 제공한 표
| 가입대상 |
- 제한없음 (단, 비거주자 외국인 제외)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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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액 |
- 입금한도 : 예치한도 및 1월간 입금한도액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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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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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 매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제3번째 일요일 원금에 자동가산
-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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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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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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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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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 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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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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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안내
(기준일 : 2026.02.03. / 단위 : %, 세전, 연이율)
계약기간별 연이율, 연수익률,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을 제공한 표
| 계약기간 |
연이율 |
| 없음 |
0.50 |
예금자보호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 됩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홈페이지 및 모바일뱅킹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 문의는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44-8811)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제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18호(2026.02.03)(공시유효기간 : 2026.02.03. ~ 202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