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생계비계좌)

입출금자유상품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상품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의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단, 하루만 맡기셔도 이자를 드리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

  • 비과세종합저축

  • 창구전용상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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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의 가입대상,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자지급방법, 가입방법, 해지방법, 특징을 제공한 표
가입대상
  • 제한없음 (단, 비거주자 외국인 제외)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개설 가능
가입금액
  • 입금한도 : 예치한도 및 1월간 입금한도액 250만원
가입기간
  • 제한없음
이자지급시기
  • 매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제3번째 일요일 원금에 자동가산
  •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가입방법
  • 영업점 방문
해지방법
  • 영업점 방문
제한사항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 개정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상품특징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이율안내

(기준일 : 2026.02.03. / 단위 : %, 세전, 연이율)

계약기간별 연이율, 연수익률, 중도해지이율, 만기후이율을 제공한 표
계약기간 연이율
없음 0.50

예금자보호안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 됩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설명서는 수신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약관은 창구 및 홈페이지 및 모바일뱅킹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 문의는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44-8811)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본점/지점 : 1544-8811

동원제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18호(2026.02.03)(공시유효기간 : 2026.02.03. ~ 202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