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장대출

신용대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여 약정된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

상거래상 입출금이 잦은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약정된 한도내에서 자동대출약정을 맺어 예금잔액을 초과한 인출 청구시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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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구대출

대출금리 최저
예금금리 +연2.0%
대출한도 최대
한도약정 금액 내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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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의 신청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이자부과시기, 대출금리, 연체금리, 대출이자율 적용, 준비서류, 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정보를 제공한 표
신청대상
  • 당행 예ㆍ적금 가입고객 및 부동산 담보 가능 고객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19세 이상 고객
  • 부동산 담보 경우 :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
대출한도
  • 한도약정금액 내
대출기간
  • 1년
    • 자격유지시 최장 5년까지 연장가능
상환방식
  • 입출금시 수시상환 가능
자세히보기
닫기
  •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 마다 후취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리금 (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이자부과시기
  • 매월 넷째주 토요일
대출금리
  • 예금 담보의 경우 : 예금금리 + 연2.00%
    부동산 담보인 경우 : 연5.00% ~ 연15.00%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ㆍ기준금리 : 조달원가
      ㆍ가산금리 : 업무원가, 법적비용, 자본원가, 신용원가 등
연체금리
  • 약정이율 + 연체가산이율 (연3%)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은 법정 최고금리(연2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율 적용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준비서류
  • 예금 담보인 경우 : 신분증, 통장, 거래도장
  • 부동산 담보인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란 참조
부대비용
  • 인지세 비용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취급수수료 : 없음
  • 기타수수료 : 없음
  • 근저당 해지수수료 : 고객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타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는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모든항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신청하신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최대금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등 금융질서문란정보등록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자세한 내용은 1544-8811로 문의하시거나 대출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다운로드

문의전화

  • 본점/지점 : 1544-8811

동원제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78호(2023.12.29.) (공시유효기간:2024.01.03.~2025.01.02.)